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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제출 안했다고 '5G 세액공제' 일몰?…與 '엇박자'


정필모 의원 "세금먹튀' 주장…사전 이해 구한 업계 '당황'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연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세대 통신(5G) 투자세액공제 일몰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측은 이통사의 5G 투자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사진=KT]
[사진=KT]

16일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제도 일몰을 주장했다.

5G 투자세액감면은 연말까지로 12월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정필모 의원은 "조세특례로 법인세는 감면받으면서, 정부의 특례 효과성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이통사의 세금 먹튀"라며,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특례조치의 실효성 검증에 적극 협조 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의 근거로 기재부의 "특례를 유지할 실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곳은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께 기재부의 조세특례 효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당시 KDI가 요구한 자료는 월별, 시군구별 5G 기지국 건설 현황과 5G 가입자 현황, 연도별 시군구별 4G 기지국 건설 현황 및 가입자 현황, 설문조사 설계를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입자 총계자료와 동의자에 한정한 이메일과 전화번호, 향후 연도별 기지국 건설 계획과 5G 설비 구입 및 건설 관련 비용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자료가 대체적으로 영업기밀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자료들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국세청과 과기정통부 등 해당 기관을 통해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으며, 영업기밀에 해당되지 않은 자료들은 제출한 상태다.

이같은 자료 요구 절차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제142조7항에 따르면 자료제출 필요성이 인정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과기정통부 등 소관기관을 통해 제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사업자에 요청했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더욱이 당시 KDI 역시 해당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지, 사업자 검토 후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과방위 여당 측에서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등 해당 소관부처에 5G 투자세액감면율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해온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20대 국회 후반기 말 이철희 전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은 감면율 상향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5G 투자 세액공제감면의 실효성을 인정하며 기재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이 같은 5G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이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영국은 향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기업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세액공제로 15% 감면안을 발의했다.

일본 이통사인 NTT도코모는 5G 구축을 위해 11조원을 투자하는데 대해 일본 정부에 7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G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한 중국의 경우 정부가 30조8천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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