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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조기구축 국비 지원 않는다…민간 세액공제는 협의할 것"


기지국 설치 요건 강화된 주택법 시행령 발표후 인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 예산으로 (5G 조기구축을) 지원할 필요성까지 있지 않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상용화된 5G 구축이 전세계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어 직접 투자보다는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이에 앞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해외 국가에서 5G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책을 언급하며 국내 5G 조기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망 관련 외각지역 5G망 구축을 위해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보조금 지원법도 발의돼 있다"라며 과기정통부 2천500억원의 예상 중 5G 전국망 구축에 투자되는지, 부가가치 산업만 해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향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기업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세액공제로 15% 감면안을 발의했다. 일본 이통사인 NTT도코모는 5G 구축을 위해 11조원을 투자하는데 대해 일본 정부에 7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G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한 중국의 경우 정부가 30조8천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5G가 다른나라보다 많이 이미 구축돼 있다"라며 "앞으로 2~3년안에 상당수준 구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5G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라며 "부처간 협의를 해 개정안이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신설, 공동주택에 기지국 등에 설치 요건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5G 조기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가령 아파트에 5G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최 장관은 시행령 이전 부처간 협의에서 해당 내용을 간과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했다.

최 장관은 "국토부에서 사실 과기정통부에 검토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5G 기지국과 연결되는 부분은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후에 내용을 알고 협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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