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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LG CNS, '국방망 해킹'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판결…"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방망 해킹 사건 1심 재판에서 하우리와 LG CNS가 승소했다.

27일 하우리는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제기한 50억원 규모 손해배상이 기각됐다"며 "2년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10월 백신 납품업체 하우리와 전산망 시공사 LG CN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1월과 5월 북한 추정 세력이 국방망을 해킹한 사건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해커 그룹이 하우리 백신 자료를 해킹해 탈취한 백신 취약점을 국방망 해킹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LG CNS가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서버 구축 과정에서 국방망과 인터넷망을 혼용 시공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으로 50억원을 요구한 것.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포맷 비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가 하우리와 LG CNS 손을 들어주면서 이후 항소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포맷 비용에 대한 근거를 (법원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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