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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산업 잠재력 폭발적"…정부, 대대적 규제개혁 나선다


총 35건 규제 혁파…2025년 전문기업 150개-시장규모 14.3조 육성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정부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관련해 총 35건의 규제 혁파를 천명했다.

산업 전반에 뿌리박힌 관련 규제를 개선해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꼽히는 VR·AR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국내 VR·AR 시장 규모를 대폭 늘리고, VR·AR 콘텐츠 기업 육성 등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3일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VR·AR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본부장은 "VR·AR 분야는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로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 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 또는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라며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규제 개선 방안은 교육·의료·엔터테인먼트·문화·교통·제조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전반적인 산업에 VR·AR을 접목·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그간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로 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동형으로까지 넓힌다. AR글래스 등의 허용 장소, 촬영사실 표시 방법 등 활용 기준을 마련해 향후 AR글래스가 보편화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논란 등 혼란도 방지한다.

운전 중 AR글래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현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에는 장착형과 거치형만 열거돼 AR글래스를 쓴 채 운전하는 데 법적 제약이 따른다. 오는 2024년까지 차량용 AR 기기와 시스템을 고려해 사용 허용 영상표시장치의 범위에 '착용형'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VR 시뮬레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규모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높이 2m 이상 혹은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시뮬레이터는 '일반유원 시설업'에 해당해 안전성 검사 및 허가 대상이며, 공연장·극장·청소년 게임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탑승대상 연령과 구동 하중 등을 고려해 규모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며, 현재 설치가 제한된 각종 시설들에도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VR·AR을 활용한 일선 산업 현장에서의 원격 안전점검 활성화도 지원한다. 원격 검사로 현행 직접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과 대상·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 점검을 지원한다. 또 일선 학교 등에서 VR·AR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사 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기존 산개해 있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종합한 형태다.

아울러 현재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의료·교육용 기능성 콘텐츠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향후 경찰 업무 중 AR 사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와 수배 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이 같은 긴급사실 조회 방법은 전화와 전신으로만 제한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 총 35가지 규제혁신 방안이 담긴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VR·AR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8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총 16개 부처가 로드맵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날 관련 사항이 총 집합된 로드맵을 완성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단계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정부는 총 3단계에 걸쳐 규제 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했고, 주요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찾아내 서비스 확산 이전에 먼저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의지다. 정부는 전 분야에서 VR·AR 활용이 예상되는 오는 2025년까지 규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VR·AR의 핵심인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을 지난 2018년 기준 14개에서 150개까지 육성한다. 또 2018년 8천590억원이었던 관련 시장 규모를 2025년까지 14조3천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김성수 본부장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VR·AR 기술이 선제적으로 많이 발전해 사람들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한다면 폭발적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관련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미래에 개발된 기술이나 콘텐츠가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상암동 한국 VR·AR콤플렉스를 찾아 '비대면 시대 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VR을 접목해 진행, 참가자들은 직접 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 각자 사무실에서 업계 대표들과 환담을 나눴다.

정세균 총리는 "VR·AR 등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정비는 물론 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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