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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논쟁 정의당도 가세…심상정 "국민투표 부치자"


헌법상 대통령 제안 국민투표로 위헌 논란 '돌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27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며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에 국민토표로 국민 동의를 구하면 합헌적 절차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최대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다. 헌법상 수도 지정에 관한 명문화 규정이 없지만 현재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 헌법'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 판결이 이뤄졌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민주당의 경우 청와대, 국회, 정부 청사 등 이전 기관을 두고 행정복합도시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세종시에 정부 부처 상당수가 입주한 점을 고려한 것인데 통합당의 경우 위헌 판결을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수도 이전에 반대하나, 당내 긍정론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의당 차원에선 수도 이전에 찬성하되 위헌 판결을 염두에 둔 별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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