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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檢에 SK이노베이션 고소…"신속한 사실규명 취지"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 관련…경찰 고소 1년만에 추가 압박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LG화학 - 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LG화학 - 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에 이어 국내에서 경찰,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LG화학은 이번 고소가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한 의견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두 회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유리한 상황의 LG화학이 검찰 고소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 개념"이라며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어 고소장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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