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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LG-SK 배터리 소송 '전면 재검토'…결과 뒤집긴 어려울 듯


조기패소 확정시 SK 배터리 제품 수입금지 효력, 물밑 협상 진행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전면 재검토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재검토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없다보니 결과를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ITC는 17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to review the Initial Determination in its entirety)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에 ▲SK이노베이션이 파괴한 증거 ▲LG화학의 피해규모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래픽=조은수기자]
[그래픽=조은수기자]

앞서 ITC는 지난 2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과정에서 SK 측의 증거 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이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ITC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ITC의 결정은 통상적인 절차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다.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패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조기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 및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절차와는 무관하게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두 대기업 모두 10월 ITC 최종판결까지 소송을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더욱이 중국의 배터리 굴기 속 국내 기업간 소송으로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소송의 경우 판결 직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LG화학은 지난 2017년 중국 ATL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ITC 최종판결 직전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 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를 받기로 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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