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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브랜드 운명 '안갯속'…위니아·포스코인터 팽팽한 줄다리기


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 재차 협상 나섰지만 합의점 못 찾아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두고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재차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할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다. 다만 결정선고는 연기했다.

양사는 최근까지도 상표권 사용 계약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니아대우는 최소 사용료를 높인 재계약안이 부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용료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영국, 중국 등의 여러 업체와 접촉하며 상표권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니아대우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날 종결된다. [사진=위니아대우]
8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날 종결된다. [사진=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과 관련해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상표권 관리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대우 상표권은 국내는 양사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위니아대우는 그동안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쓰기 위해 매출의 0.5%, 최소 사용료 18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에 사용료를 매출액의 0.5%로 유지하되 최소 사용료를 35억 원으로 상향하는 재계약안을 제시했다.

위니아대우는 사용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브랜드 사용료로 약 250억 원을 지급했는데, 해당 기간 위니아대우 관련사의 누적 영업적자는 544억 원에 이른다. 적자 경영 속 사용료 인상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가 사용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실적 자료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연체하는 등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롭게 제시한 안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상표권을 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 기업들과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 위니아대우와 협상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진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위니아대우가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돼 조건을 낮춰 위니아대우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협상은 재차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처분 신청 및 소송 결과에 따라 양사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위니아대우가 '대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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