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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대우, 깊어지는 고민…'대우' 살릴 수 있을까


위니아-포스코, '대우' 상표권 재계약 협상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두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위니아대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상표권 재계약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브랜드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대우' 상표권의 해외 사용 계약 체결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8일 진행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양사의 협상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상표권 계약은 이달 30일까지인데, 사실상 일주일의 시간을 번 것이다. 다만 이때까지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위니아대우는 '대우' 상표권을 해외에서 쓰지 못하게 된다.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법적 다툼은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이견 차이로 시작됐다. 대우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국내에서는 양사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위니아대우는 그동안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쓰기 위해 매출의 0.5%, 최소 사용료 18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적자가 나는 상황에도 18억 원을 꼬박꼬박 내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결정선고가 7월 8일 진행된다. [사진=위니아대우]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결정선고가 7월 8일 진행된다. [사진=위니아대우]

지난해 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에 사용료를 매출액의 0.5%로 유지하되 최소 사용료를 35억 원으로 상향하는 재계약안을 제시했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위니아대우는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브랜드 사용료로 약 250억 원을 지급했는데, 해당 기간 위니아대우 관련사의 누적 영업적자는 544억 원에 이른다. 적자 경영 속 사용료 인상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위니아대우는 지난해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영업손실은 이어지고 있어 경영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54억5천만 원, 영업손실 44억5천만 원을 기록했다.

사용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대우' 브랜드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위니아대우의 매출은 7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데,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니아대우는 대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30년 동안 약 3천7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를 포기하면 그동안 들였던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되는 데다 새로운 브랜드를 자리 잡게 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돈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위니아대우 입장에서는 높은 사용료가 부담되지만,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를 한순간에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기업과 상표권 협상을 하고 있어 위니아대우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재계약을 협상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다"며 "원만한 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과 관련해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상표권 관리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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