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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DMA 상용화 매각 위법성 여부 수사


 

검찰이 CDMA 상용화 기술매각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관계자는 26일 "산업자원부의 고발을 받아 현대시스콤을 대상으로 CDMA 상용화 기술 매각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확인했다.

CDMA 장비 제조사인 현대시스콤이 지난 3월 중국계 미국통신 업체인 유티스타컴의 한국법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지난 93부터 97년까지 공동 개발한 CDMA 상용화 기술을 임의로 매각한 혐의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수출통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해당 기술을 정부 승인없이 해외에 넘겨줘 현대시스콤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지난 8월말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유티스타컴은 "해당 기술은 현재 자회사인 한국법인에서 이전받은 상태여서 위법행위는 전혀 없다"며 "해당 기술 중 해외로 유출된 것은 1%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기술을 한국에서 활용해 통신기기를 만든 뒤 중국에서 생산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 승인을 산자부에 요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CDMA 상용화 기술 매각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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