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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 "P2P금융 특허 보유로 경쟁력 구축"


원리금 수취권을 이용한 대출 서비스 시스템 관련 특허 등록 등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동산담보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은 최근 원리금 수취권을 이용한 대출 서비스 시스템 관련 특허 등록을 필두로 총 6건의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등록 완료한 ▲대출 중개 플랫폼 시스템 및 신용도 평가 장치와 그 방법(제10-1955546호) ▲대출 중개 플랫폼 시스템 및 대출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제10-1835721호) ▲원리금 수취권을 이용한 대출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제10-2097907호) 등의 특허는 보다 안전한 상품 심사를 가능케 하는 기술을 담고 있어, 향후 투자자 보호와 연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지=투게더펀딩]
[이미지=투게더펀딩]

또한 특허 6건을 출원하였으며, 올해 5건을 더 출원하며 P2P금융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전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다수의 특허등록을 통해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회원을 유치할 수 있고, 현재 준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회사 설립부터 강조해온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상품 안전성과 투자자 신뢰성을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감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식 재산의 가치 창출과 기술력으로도 업계 선두로서 인정받는 투게더펀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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