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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묶고 7시간 폭행…아들 살해한 엄마에 '중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7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아들 B군(17)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에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C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께 B군이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했다.

결국 B군은 같은 날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C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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