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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하는 국회법'에 신경 곤두선 野…이유는?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 폐지, '패트' 최장 90일 등 대여 견제 대폭 축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 지도부가 '일하는 국회'를 천명한 가운데 그 핵심 과제로 꼽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상시국회 도입 등 폭발력 있는 사안들을 담고 있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 심사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 입장에선 대여 견제력의 대폭 축소를 의미할 수도 있는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최근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이후 첫번째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의 통과를 꼽았다. 13일 기준 국회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들 가운데 유력한 방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국회 내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의 경우 원래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감독과 관련 분야 입법을 담당한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기능 때문에 국회개혁 논의마다 법사위가 단골 메뉴로 거론되고 있다.

가령 국토교통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산자위, 과기방통위 등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법안들과의 법률상 충돌 여부, 위헌 소지, 자구 해석상 문제점 등을 검토받는 것이다.

사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도 상임위원들은 물론 전문위원들의 법률 검토를 거치는 만큼 중복 심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 또는 '시어머니 상임위'로도 불린다. 더구나 법사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같은 당 간사, 상임위원들과 회의를 고의 지연시키거나 안건 논의를 미루는 방식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 이후 통상 야당이 맡았다. 관례대로면 20대 국회 전·후반 통합당 권성동, 여상규 위원장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통합당 소속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으로 배분하더라도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무는 각 상임위가 법제사법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도록 해 정쟁의 소지를 줄이자는 것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폐지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현행 패스트트랙 절차 가운데 법사위에 해당하는 최장 90일이 빠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간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부의 기간도 줄여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최장 90일 이내 처리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야당의 보이콧에도 국회가 상시 가동되도록 매월 1일 임시회가 자동 소집되도록 한 점도 중요하다. 9월부터 12월 초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직후 12월 11일에도 별도로 임시회가 자동 소집되도록 했다.

상임위의 경우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하하는 한편 법안심사소위가 매월 4회 이상 가동되도록 했다. 정부가 재난 대비, 긴급 경기부양 등 '속도전'을 목표로 내놓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경우 소관 상임위, 예결산특위의 심사가 최장 45일 이내 이뤄지도록 했다.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5월 국회 개회 및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첫 만남을 가진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원구성 협상에서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법사위원장 배분과도 맞물린 만큼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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