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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업, 국유화 되는 일 없다…의결권 행사 안해"


"항공업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통해 지원할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 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개 기간산업 외에 다른 산업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출입기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기업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간 산업안정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알리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

앞서 정부는 기간산업의 빠른 안정을 위해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이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의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지원 대상의 국유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라며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금의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방식은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충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고용유지'라는 지원 요건을 강조했다. 애초 기금의 설립 목적이 '일자리 사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라며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 집중되지 않고 고용 안정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일반기계·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기금은 우선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향후 산업별 자금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며 "기금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정책금융 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이 135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등 필요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 소요는 기금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유관기관, 국회 등과 협력해 우리 국민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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