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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결제 승인됐습니다"…코로나19 공포심 이용한 보이스피싱 기승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고객님 20만원 승인됐습니다. OOKF94마스크 출고 예정" 직장인 김금융씨는 최근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날라 온 느닷없는 메시지였다.

김 씨는 곧장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상대방은 "'OO몰'입니다. 결제를 하지 않으셨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씨의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에 'TeamViewer QuickSupport'라는 앱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의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휴대폰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알고 보니 설치된 프로그램은 '원격조종' 앱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김씨의 예금계좌에서 수십만원을 인출한 후 유유히 사라졌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손소독제 물품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앞서 소개된 사례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다.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인의 메신저 ID를 도용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러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요청해 피해자의 자금부담을 줄이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보는 즉시 삭제할 것을 권한다. 부득이하게 통화가 연결된 경우 악성앱 설치 요구 시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 결제된 업체명을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정식업체 여부를 판별한 후 대표번호로 전화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 시에도 전화로 본인과 사실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화를 걸었는데, 거절하는 경우 상대와 메신저 대화를 중단하는 게 좋다. 또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표적인 게 지연이체 서비스다.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이밖에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해외IP차단 서비스'도 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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