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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랩스, 철수설 이어 인력 70% 감축·부당해고 의혹까지


인적구조조정에 "사업운영 전략 다방면 고민…임직원들과 협의 중인 사안"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쥴랩스코리아가 철수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70%를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 논란도 일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쥴랩스코리아는 지난달 편의점 판매 중단에 이어 오는 8일부터 세로수길, 광화문, 연남지점 등 오프라인 플래그십스토어 3곳의 영업을 종료한다. '쥴 팟 클래식'과 '쥴 팟 프레시' 등 2개 제품의 판매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편의점에서 재개하지만 사실상의 '전국 영업'을 포기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쥴랩스코리아가 한국 정식 진출 1년만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쥴랩스코리아가 한국 정식 진출 1년만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 과정에서 인적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이승재 쥴랩스코리아 대표는 사측이 제시한 '조기퇴직 패키지'에 서명하며 사실상 대표 자리를 내려놓았다. 지난해 5월 쥴이 정식 국내 론칭된 후 1년도 채 채우지 못했다. 현재 대표직은 쥴랩스 법무팀 소속 정주영 씨가 임시로 대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쥴랩스코리아는 전체 100여 명에 달하는 직원 중 본사, 영업 담당 등 70명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조기퇴직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조건은 3개월 분 급여에 상당하는 위로금 지급이다.

이에 근로자측은 타 회사의 사례 등을 참조해 6개월 급여 수준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타 회사 사례는 쥴랩스코리아의 위급한 경영 상황 등과 무관하며, 제안된 패키지가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후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반하는 행위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회사 측은 해고를 진행할 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 기준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또 사측의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다수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한 인원들로 알려져, 쥴랩스코리아가 사실상 '연봉+퇴직금'만 지급하고 직원을 내쫓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만일 10개월을 근무한 쥴랩스코리아 근무자가 사측 안을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 쥴랩스코리아는 총 13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아 사실상 연봉 및 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노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측이 해고를 진행할 때는 실업급여 신청을 가능하게 하거나 적정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자의적 퇴직을 유도하는데, 쥴랩스코리아와 같이 위로금 규모를 적게 책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비용절감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쥴랩스코리아는 사업운영 전략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임직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며 일각으로부터 제기된 철수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쥴랩스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사업운영 전략을 검토중이며, 현재 임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쥴랩스코리아는 제품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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