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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소동에 중단된 본회의 재개…'타다 금지법' 운명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본회의 혼선' 사과, 6일 오후 본회의 재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소동으로 중단된 국회 본회의가 6일 재개된다. '타다 금지법',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6일 오후 4시 전날 중단된 본회의를 재개해 주요 법안 의결을 이어간다. 여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개사과로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갑작스런 부결로 중단됐다.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결과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생당, 정의당이 집중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반대표가 발생했다.

인터넷은행법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 1호법으로 관심을 모으며 본회의 의결 후 효력을 얻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어둔다는 의미다. 핀테크 활성화로 모바일, 금융 분야의 벤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다.

인터넷은행법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 KT가 지분 34% 이내에서 최대주주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 인터넷은행법상 그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그 외 금융 관련 법 등 위반 및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했다.

특히 KT가 문제가 됐다. 현재 10%인 케이뱅크 내 지분을 늘린 후 자본확충을 꾀해 적극적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같은 자격제한 요건을 없앤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제외토록 한 것인데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통상 본회의 가결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에 앞서 주요 처리 법안을 합의한다.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측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이 법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해당 법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나타나자 결국 부결됐다.

미래통합당의 격렬한 반발과 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퇴장 이후 본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중단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야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명인과 음란물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근거 조항을 담은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무위 여야 간사간 약속인 법안 처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사과 의사를 나타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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