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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손보업계 '한줄기 빛'...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늘어나고 외제차 보험료 인상


손해율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인상 억제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고 고가 외제차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와 외제차의 수리비가 그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당국의 결정에 손해보험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손해율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처럼 낮은 자기부담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음주운전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자의 부담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넘는 피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해 그간 보험금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손보사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은 해마다 3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1조2천55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돼 왔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참고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와 같은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율이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의 상향을 바라고 있다. 이에 앞서 김용덕 손해보험협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구상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라도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연간 약 55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도 할증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기준 외제차 한 대당 수리비는 평균 285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수리비(108만원)보다 2.6배 높았다. 이로 인해 고가 외제차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결정에 손보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해 지난해 1조원대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에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3~3.5% 수준으로 인상했고, 언더라이팅(인수 심사) 강화와 자동차보험 영업을 축소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강화는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외제차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여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며 "모두 손해율 개선에 일정부분 도움이 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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