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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개편' 2월 분수령…청약시스템·실거래가 신고기간 변경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중개보수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초강력 규제책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세제·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달 각종 주택시장 정책이 변경된다. 청약 초기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며,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에 대한 중개사의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 또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 파악을 위해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당장 2월1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주택 청약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청약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달 중 청약 DB와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내달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약 DB와 자료의 이관으로 인해 설연휴 전후(1월24~27일)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청약시스템 이관은 원래 지난해 10월 1일로 예정됐으나,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고,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로 연기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 내달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통상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으로 정해진다. 매물종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와 거래지역, 거래종류(▲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상한효율이 달라진다. 다만, 중개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수 내에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개사가 서울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매매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최대 상한요율은 0.9%로 최대 900만원(VAT 10% 별도)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서울내에서 보증금 6억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게되면 최대 상한요율 0.8%로 48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 현재 중개보수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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