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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처럼 국정농단 '집유' 받을까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 이후 첫 공판 출석 이재용 "많은 분들께 송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뇌물·횡령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첫 공판이 25일 열렸다. 추후 진행될 파기환송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작량감경상 집행유예가 될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 특별검사측은 지난 8월 대법원이 판단한 경영승계 현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공판기일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이 부회장은 물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 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 전무 등 주요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측의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액을 86억원으로 인정했다. 2심이 인정하지 않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관련 마필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을 인정했다. 또한 2심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명시적 경영승계 현안이 없었다는 입장을 뒤집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 관련 5년 이상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심의 경우 마필 구입액, 경영승계 현안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경영승계 현안에 대한 추가소명 의견을 나타냈다. 피고인측의 경우 양형에 보다 집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작량감경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부 설득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피고인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대법원은 최근 신 회장의 70억원대 뇌물 혐의에 대해 2심이 판결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를 확정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측에 대한 심리는 유무죄, 양형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 심리기일은 각각 내달 22일, 12월 6일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항소심 이후 627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공판 시작 30여분 전인 오전 9시 반 서울고법에 출석, 소감을 묻는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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