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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렛팩커드, 하도급 대납 '갑질'로 과징금 2억1600만원


국내 IT 서비스 하도급법 '부당요구 금지' 공정위 제재 첫 사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한국휴렛팩커드가 영세 수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 대납을 요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 중소기업에 하도급 체결을 빌미로 부담을 지운 부당행위 첫 제재라는 입장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KT의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업체에 해당 용역을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위탁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8개 업체와는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3개 업체와는 서면 발급 없이 업무를 위탁한 후 다음해 업무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대금 지급을 1년 가까이 미루다가 KT 용역과는 무관한 다른 중소기업 A업체에 대납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한국휴렛팩커드로부터 여러 용역을 수주받으며 새로운 수주건을 한국휴렛팩커드와 협의 중이었다.

그 결과 이 A업체는 한국휴렛팩커드의 지시에 따라 문제의 3개 업체 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 동안 3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 업체에 또 다른 수급사업자에 5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 사업자가 영세 중소업체에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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