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선교, 조국 정조준…'폴리페서 금지법' 발의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 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폴리페서 금지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대학 교수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교수직을 내려놓지 않고 휴직을 통해 겸임이 가능하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에 따라 서울대 교수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기간인 2년 2개월여 동안 휴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사임하자마자 복직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경우 또 다시 휴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즉 사직하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 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 복직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d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선교, 조국 정조준…'폴리페서 금지법'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