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日 추가도발⑤] 전화위복 계기…규제 확 풀어 국산화개발 총력


경제계, 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R&D 주52시간 예외조항 신설

야욕에 눈이 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어깃장이 결국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반도체 제조의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안보상 수출 우대국 지위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내려 우리나라에 필요한 1천여개의 전략 품목을 옭아메는 사태를 야기했다. 이에 향후 예상되는 상황과 해법을 짚어봤다.[편집자주]

[아이뉴스24 양창균·조석근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개시에 이어 백색국가 제외 조치 이후 소재부품의 국산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내 산업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이뤄내 일본 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재 부품 개발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 작업=아이뉴스24 디자인팀]
[사진 작업=아이뉴스24 디자인팀]

2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추가 경제보복으로 정부와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국산화 작업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일치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4천227개 품목(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 중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집계됐다. 일례로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 생산품’은 지난해 5억5천만달러를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이 중 98.4%인 5억4천만달러 규모가 일본에서 들여왔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의 선결 과제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국산화 소재 개발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화평법은 2013년 5월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이거나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입증 의무도 기업에게 부과된다.

화관법은 지난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정된 이후 2012년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명사고가 난 뒤 2013년 크게 개정 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산화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의 주 52시간 예외조항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업인들의 의견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경제계 간담회’에서도 피력됐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 52시간 제도의 현행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제품 R&D(연구개발)의 경우 최소 6개월은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행 주52시간 시행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선택근로제는 일본의 경우 3개월까지 가능하고 미국과 독일은 아예 기간 제한이 없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대기업에게 주문할 때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채택을 요구한다”며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소재 부품 구매 등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평법과 화관법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화평법 등으로 중견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호소했다.

 [사진 작업=아이뉴스24 디자인팀]
[사진 작업=아이뉴스24 디자인팀]

이에 정부도 이번 일본 수출규제 파동에 대한 각종 긴급대책을 쏟아놓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 연장 요구와 관련 정부는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과 실증 테스트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수출규제 품목 연관 업체로 확인한 기업이 대상이다.

핵심 소재 및 부품, 장비 기술개발에 대한 R&D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신성장 및 원천기술 R&D 범위에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추가되고 세액공제 폭도 일반 R&D의 10배 이상인 20~40%로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산화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최대 1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 기술개발 과제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한다.

이들 대책과는 별개로 기획재정부, 산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부처 중심의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종합방안도 발표된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EU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출규제 소재 3종 외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은 100여개 품목에 대한 R&D, 상용화 지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소재, 부품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중견, 중소기업 위주다.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규제개선과 별개로 대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국산화의 실질적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화욱 반도체산업선진화연구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사실상 국산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아무리 많은 지원금이 투입된 수준 높은 기술이라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으면 소용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수출규제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소재, 부품 국산화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부품, 소재 국산화에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한일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다”고 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日 추가도발⑤] 전화위복 계기…규제 확 풀어 국산화개발 총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