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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주주들이 알아야 할 것은?


17일까지 비상장사 전자등록 신청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자증권제도 시행이 세달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디지털화 표준에 발 맞춘 것인 만큼 자본시장의 4차산업혁명 결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14일 열린 한국예탁결제원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우리나라가 늦은 감이 있는데 시행 이후 자본시장의 글로벌 표준화에 발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올해 9월16일에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 상으로만 양도 등이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효과,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연 평균 1천809억원으로 5년 간 9천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날까지 5차례에 거친 통합테스트를 마무리했고,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파일 업다운 등, 업무연계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올 7월부터는 실제 이행테스트를 시행해 참가기관 대상 사용자 테스트는 7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현재 실물을 갖고 있는 발행회사의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돼야 한다. 상장증권, 펀드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KDR은 의무적으로 전환된다. 실물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미예탁증권은 특별계좌에 등록 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전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83개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회사 입장에서 정관의 경우 상장회사는 따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증권의 전자증권 전환과 신규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비상장증권은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규 발행 업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발행회사들은 주주명부의 주주들에게 전자증권에 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한편 직접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오는 8월21일까지 신분증, 실물증권, 증권사 계좌를 보유 후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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