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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294명, 93억원 손배소 추가 제기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어 한누리, 법원에 소장 제출…2차소송 원고모집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사태와 관련해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잇따라 주주공동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이어 법무법인 한누리가 1차 모집한 소액주주를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를 대리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약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원고는 코오롱티슈진이 그간 공시·공표한 인보사 신약 관련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 294명이다.

한누리는 “인보사의 구성성분과 이와 관련한 홍보성 공시·공표 내용들이 거짓이었고, 그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1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 294명의 피해금액은 약 93억 원에 달한다.

1차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추가 소송참여 주주를 내달 28일까지 모집해 7월 중순께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는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누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 인보사 구성성분을 은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한 홍보성 공시·공표내용들 전부가 거짓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오는 2023년 기준 제품판매 매출만 연 약 6천81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내용을 공시·공표해 왔다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청약경쟁률이나 주가도 홍보성 공시나 공표 때문이라고 봤다.

한누리는 “2017년 11월께 발행가액 2만7천원으로 진행된 2천25억원 규모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관련 증권발행은 당시 코오롱티슈진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264원에 불과했음에도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2018년 영업손실만 1천329억원이었음에도 그 주가는 3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는 모두 코오롱티슈진의 홍보성 공시·공표내용과 인보사 기대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성 공시·공표내용들은 인보사의 구성성분 2액이 ‘TGF-β1을 생성하도록 형질변경된 동종연골세포’임을 전제한 것이고,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홍보성 공시·공표내용들 또한 그 자체로 거짓이거나 중요사항 은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한누리의 의견이다.

앞서 이달 27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도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을 대리해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65억원 규모이다.

이어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1차 원고를 모집했던 카페(코오롱티슈진 주주소송-최덕현 변호사(cafe.naver.com/293invossatissuegene))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2차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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