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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공수처 독자안' 카드…바른정당계 설득될까


"사보임 원상복귀 요구는 못 받아들여"…'집단행동' GO? STOP?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과 관련, 당 차원의 독자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단 합의 때부터 패스트트랙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했고, 25일에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합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재신임까지 묻겠다고 했을 때도 김 원내대표는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사보임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었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 봉합을 시도했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 봉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당의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결정에는 오·권 의원의 의견이 반영됐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두 의원이 주장해 온 내용들을 법안에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과 이미 제출된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오·권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 취소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 복귀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공수처법 독자안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격앙될 대로 격앙된 바른정당계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른정당계 좌장격인 유승민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보임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바른정당계는 공수처법 뿐 아니라 선거제를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에 유 전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유 전 대표는 (오·권 의원을) 원상복귀시켜 소신투표 할 수 있게 하고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결되게 함으로써 이 사태를 종결짓자고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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