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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거치지 않아도…로봇 펀드, 직접운용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감독 강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으로 사람을 중간에 거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펀드매니저 등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펀드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금융당국은 이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기존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올 7월1일부터 교육 개설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 주어진다. 유효기간 이후에 재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게 되며,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한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를 해야 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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