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으로 사람을 중간에 거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펀드매니저 등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펀드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기존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올 7월1일부터 교육 개설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 주어진다. 유효기간 이후에 재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게 되며,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한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를 해야 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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