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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여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김학의 사건' 관련 "공수처 설치 시급성 재확인"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경제·민생 분야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 이후 3월 국회도 막바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주문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최전선으로 부상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또는 '특수강간'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관련 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 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특히 탄력근로 확대적용을 언급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적용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등 과로 및 임금저하 방지장치를 두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노동 분야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달라.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과 버닝썬, 장자연 사건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사건에 대해선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5·18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당 추천 상임위원 가운데 차기환 위원을 제외한 2명이 특별법상 자격규정 미달로 반려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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