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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국제증권감독기구 EMMoU 정회원 가입


"정회원 승인…법적 구속력은 없어"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의 승인으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EMMoU) 정회원이 됐다. 단 EM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이 한국의 양 기관을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IOSCO는 2016년 불공정거래 조사의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기존 다자간양해각서(MMoU)보다 한층 더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EMMoU는 각 나라의 증권감독기구가 맺은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MoU)를 강화한 것으로, 정회원이 되면 금융 거래 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정보교환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보 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 절차가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EMMoU 가입은 세계 10번째"라며 "외국 감독 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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