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감원, 신탁업 위법 적발…'투자부적절' 고지않는 금융사 행태 여전


'금감원 신탁업 합동검사 잠정 결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을 통한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한 신탁업 합동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검사대상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으로 올해 종합검사를 받은 증권사는 빠졌다.

앞서 지난 8월22일~9월18일까지 금감원 4개 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이들 금융회사 8곳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 금융회사는 ▲신탁상품의 판매 관련 위반 ▲신탁재산의 운용 관련 위반 ▲신탁보수 관련 위반 등 크게 3가지 위반사항에 해당됐다.

불특정 투자자에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홍보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도 횡행했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신탁상품을 판매할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를 어기거나 신탁제산 편입제한 위반, 신탁계약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방법과 다르게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고객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10년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함에도 운용 시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이는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다.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음에도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신탁보수 관련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 및 영업질서의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전신탁 계약에 대한 투자자 유의도 당부됐다. 사전에 원금손실 위험이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은 큰 차이가 난다"며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신탁업 위법 적발…'투자부적절' 고지않는 금융사 행태 여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