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예산심사 '제2전선' 세법개정안 핵심은 부동산


예산부수법안 28건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 '눈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막바지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운용을 위한 국가 재정수입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의 법정 심사기한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달 30일까지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9·13 종합부동산 대책 관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주도 성장 및 고용위기 대책 성격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지급 방안도 들어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세법 개정안 28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건과 각 정당 의원들이 제출한 11건이 그 대상이며 법정기한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후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진다.

이번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 중 종부세 개편 방안을 고스란히 담은 법안이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종부세와 관련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시가로 환산할 경우 1주택은 18억~23억원, 다주택의 경우 14억~19억원에 해당된다.

세율은 종전보다 0.2%~0.7%포인트 인상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전체 구간별로 0.7%~2.7% 세율이 부과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의 경우 0.1%~1.2%포인트 세율을 올려 과세구간별로 0.6%~3.2%가 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대변인)의 경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30% 감면, 기본공제액 400만원 인정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보수 야당은 종부세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측면의 해법보다 공급물량 확대를 포함한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과세부담이 커질수록 시장도 위축된다는 것인데, 이같은 차원에서 제기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번 예산부수법안 주요 항목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한 2주택자 공시가 합계가 6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주택자들이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수급균형을 꾀하자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읍면 소재 농어촌 주택을 구입,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림 의원의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이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정부의 일자리,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관심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에서 종전 30세 이상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 30세 미만 청년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상한선도 단독 가구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으로 최고 150만원으로,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00만원에서 26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을 생계급여 수급과 중복수령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녀 1인당 연간 최대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이번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예산심사 '제2전선' 세법개정안 핵심은 부동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