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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패소에 직격탄…3Q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통상임금 패소건 반영 후 1억929억원→-381억원 적자전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제철이 1천500억원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통상임금 소송 패소 건이 실적에 반영되자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천929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 감소한 1천20억원을, 당기순이익은 121.2% 감소한 381억원 적자로 정정공시를 냈다. 통상임금 패소 건이 반영되기 전의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3천761억원, 당기순이익은 1천929억원이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지난달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2천933명이 제기한 704억원 규모의 임금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과 포항공장 노동자 3천385명이 동일 내용으로 청구한 850억원의 소송에도 같은 결정을 했다.

법원은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3년 상여금 ▲귀성여비 ▲체력단련비 ▲복지포인트 ▲단체상해보험 등 5가지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합산, 체불임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인천지법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5가지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합산되면 현대제철은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1심 결과로 현대제철이 부담하게 될 금액은 제기된 청구금액의 3분의 2 정도인 1천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기실적은 10월 25일 선고된 당사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기준으로 제기된 소송전체로 확대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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