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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1천500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3Q 실적에 추후 반영"


현대제철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여부 결정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제철이 1천500억원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 측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회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3천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이같은 내용을 추후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전날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2천933명이 제기한 704억원 규모의 임금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과 포항공장 노동자 3천385명이 동일 내용으로 청구한 850억원의 소송에도 같은 결정을 했다.

법원은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3년 상여금 ▲귀성여비 ▲체력단련비 ▲복지포인트 ▲단체상해보험 등 5가지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합산, 체불임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인천지법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5가지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합산되면 현대제철은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1심 결과로 현대제철이 부담하게 될 금액은 제기된 청구금액의 3분의 2 정도인 1천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대제철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는 3분기 정정공시를 통해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향후 어닝쇼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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