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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시민단체, 종부세 대폭 확대 추진


과표구간 9억 신설, 세율확대 등 종부세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측보다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상위 50%가 자산의 거의 전부를,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자산 불평등은 국내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소유 격차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턱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 쪽방촌이 함께 공존하는 지금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오히려 매우 미약해서 부동산 투기를 안심하고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히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과표 6억원과 12억원 사이, 종부세 부과가 집중되는 9억원 구간을 신설,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12억원, 50억원, 94억원 이상 구간에서 각각 정부안보다 0.3%, 0.2%, 0.5% 인상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종부세 개정안은 과표 6억원까지 세율 0.5%, 12억원 0.85%, 50억원 1.2%, 94억원 1.8%, 94억원 이상 2.5%가 각각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현행 80% 비율을 2020년까지 매년 5%씩 인상,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심상정 의원안은 이를 100%로 반영,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액도 현행 150%에서 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를 되살리도록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자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종부세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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