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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하반기 종부세 등 세제개편 예정대로 추진


근로장려금 확대, LNG 세부담 대폭 인하 방침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세법 개정과 관련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등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효과를 유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대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도 산후조리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과 관련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과세형평성 제고와 관련 이달 초 기재부 발표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로 0.1~0.5%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0.35%의 추가세율이 부과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대 90%까지 인상된다.

역외탈세 방지와 관련 당정은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가능 기간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까지,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50~100%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700만~1천만원까지 이뤄지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추가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에너지 관련 세제도 개편키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 유연탄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금년 세법 개정안이 여야간 협의 하에 원활히 확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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