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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김영란법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26개 경제단체, '청탁금지법' 부작용 우려하며 개정 촉구

[이원갑기자] 재계 26개 경제단체가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비롯한 이들 경제단체(공동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단체는 부패를 막는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법안이 경제적 악영향을 끼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단체는 부패 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부문의 신뢰 향상을 기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내수가 침체하는 지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동단체는 함께 노력해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밝힌 26개 성명 발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축산업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화원협회 ▲한국화훼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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