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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김영란법으로 내수 위축? 뇌물공화국 반증"


"오히려 더 강력한 뇌물방지법 필요, 위헌 소지도 없다"

[채송무기자] 최근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영란법 보완 요구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대했다.

노 원내대표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내용인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위축된다면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뇌물 공화국이라는 말"이라며 "그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나 고액 선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같은 제도는 다른 나라도 다 쓰고 있다"며 "그 나라들은 뇌물을 금지해도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에 지장이 있다면 깨끗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고 강도 높은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수정 움직임에도 단연코 반대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만이 아니라 이해 충돌 방지도 넣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돼 있다"며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지 이미 합의된 뇌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대상을 사립학교 교사나 언론인으로 확대해 위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도 노 원내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국회가 입법정책차원에서 국회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인도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돼 있고 사실상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므로 관계가 된다"며 "교육도 국공립 대학교 교원만 넣고 사립은 안 넣으면 이상하지 않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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