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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委,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투입법 발의


우원식 "사회적 타살, 위험마저 외주화 깨뜨리는데 총력"

[채송무기자]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투입하도록 하는 7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이인영·김상희 의원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을지로위원회 첫 번째 입법 활동 목표로 삼겠자"도 선언했다.

우 의원은 "기관사가 꿈인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고인이 정규직이었다면 비극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제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무분별한 외주화, 인력감축은 없어져야 한다"며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이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해당법률은 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안은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와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 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선원 등 국민의 안전, 생활에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한 김경협 의원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의 '철도안전법'은 철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 위험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철도운영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명-안전 관련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급업자의 준수 사항만을 별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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