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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기춘 체포동의안 '읍참마속' 처리


방탄국회 비난에 찬성 137·반대 89·기권 5 가결, 반대·기권 많아

[조석근기자] 여야가 박기춘(사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동료 의원 감싸기 혹은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비난에 결국 읍참마속을 선택한 것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무소속인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으로 지난 10일 새정치연합을 탈장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 만큼,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국회의 방탄막으로 감싸달라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향이자 지역구인 남양주에 탯줄을 묻고 어린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다 2번의 도의원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이 됐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 정치여정을 이제 접는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표결을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90표에 가까운 반대표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들이 갖는 도덕적인 잣대에 따라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우리 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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