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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정통부 사법권 가지면 안된다"


 

진보네트워크는 17일 정통부에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네트워크측은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간의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이나 소프트웨어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직접 수사권을 갖고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형사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정통부 공무원들에게 수사를 맡기면 오히려 인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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