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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맡긴 폰 돌려줘' 아이폰 사용자, 애플에 승소


'수리 맡긴 폰 반환 불가'애플 AS 방침 변경여부에 이목 집중

[민혜정기자] 아이폰 사용자가 수리를 맡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사후서비스 (AS) 방침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 오 모씨가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이에따라 애플은 오씨가 청구한 휴대전화 구입비 102만7천원과 정신적 피해와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 총 152만7천원을 배상해야 한다.

오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이듬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업체는 수리가 어렵다며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했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폰이다.

오 씨는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지만 애플은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오 씨는 억울함을 느껴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조정도 무산돼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약관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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