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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1조원 배상 부당" 항소심서 주장


특허소송 항소심 4일 시작… "터무니없다" vs "정당하다" '팽팽'

[민혜정기자] 삼성전와 애플의 미국 1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삼성은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애플에 9억3천만달러(약 1조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1심 판결이 정당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의 미국의 1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삼성 변호인 측은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외형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제품의 로고나 홈 버튼 등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스피커 위치도 애플 제픔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애플은 터무니없게도 삼성폰 전체 이익에 대해 배상액을 매겼다"며 "이는 자동차 내 컵홀더 디자인 이슈로 자동차 전체의 이익에 대해 배상액을 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애플 측 변호사는 "이건 컵홀더 문제와 다르다"며 "1심 배상액 판결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심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9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애플은 이를 취하했다.

이번에 항소심이 열리는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 미국 외 지역 특허소송은 모두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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