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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委, 교육감 선출방식 재검토 제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지방자치경찰단 '눈길'

[채송무기자]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심대평)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일 최종확정됐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현재 20% 수준인 지방 사무를 40% 수준으로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 주민'의 비전과 '주민 편익 증진', '행정 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20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현재 직선제로 선출하는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재검토하는 안이 눈길을 끌었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교육감 선출 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는 의회를 둬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더구나 우리 지방자치법상 부여된 시도지사의 시도 사무 총괄 권한이 배제된 현재의 교육감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출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어느 방향이 타당할지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지방자치경찰단을 배치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별로 특화된 맞춤형 주민 생활과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안도 제안했다.

자치경찰단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학교 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했고, 광역자치단체에도 인사교류 및 분쟁조정 등 일정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부여를 위해 인구 50만,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특례시, 특정시 (잠정)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시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하고 재정투융자 시 자체심사 신규 사업의 범위를 현행 40억 미만에서 100억 미만으로 확대해 대도시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각 부처의 시행 계획을 제출받은 후 종합해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샊갈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 종합 계획에 담긴 개편 방안의 실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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