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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사적 메시지 수집' 집단소송 당했다


"사적 메시지, 표현과 달라"…페북, 적극 대응 밝혀

[김익현기자] “페이스북은 사적인 메시지(private messages)란 말로 이용자를 호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사적인 메시지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사적 메시지’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까지 담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아칸소주의 매튜 캠벨과 오리건주의 마이클 헐리 등 두 명이 지난 해 12월 30일(이하 현지 시간) 페이스북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아스테크니카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은 사적 메시지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법을 위반한 날을 계산해 하루 100달러, 혹은 1만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1인당 5천 달러의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도 함께 요구했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규정이다.

◆"페북은 애초 사적인 서비스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끄는 것은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의 근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캠벨 등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사적 메시지’란 말로 이용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기본 운영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이번 집단 소송의 최대 쟁점은 페이스북이 ‘사적 메시지’라고 표현한 것이 과연 사실과 부합하느냐는 부분이다.

캠벨 등은 페이스북이 사적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를 예로 들었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사적 메시지에서 B 사이트를 링크할 경우 B 사이트의 ‘좋아요’ 수치에 그대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사적 메시지’가 아니게 된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페이스북이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사람까지 동원해서 사적 메시지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광고주나 마케터를 비롯한 제3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캠벨 등은 또 페이스북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사적이라고 주장한 만큼) 내밀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용자들이 주고 받는 모든 정보를 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등은 페이스북에 법을 위한반 날을 계산한 뒤 1인당 하루 100달러 혹은 일시불로 1만 달러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1인당 5천 달러, 혹은 실제 피해금액의 세 배에 이르는 법정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가치 없는 소송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인터넷 시대 이전 제정된 법률도 21세기 재판 가능할까

그 동안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로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렸다. 하지만 사적인 메시지에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전개 상황에 따라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번 소송 자체가 페이스북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기본 운영 방침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고들이 집단 소송 형식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소송 원고가 수 백 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사정 외에도 이번 소송의 쟁점은 또 있다. 바로 법률 문제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캠벨 등은 캘리포니아 주법과 함께 지난 1986년 제정된 전자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법(ECPA)에 근거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CPA가 제정되던 1986년엔 인터넷이란 개념이 대중화되기 전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인터넷 이전 시대에 제정된 도청방지 규정을 원용해서 공방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이런 법적인 한계가 21세기 첨단 소셜 미디어 기업의 정보 수집 활동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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