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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구매대행 '불법'…판매 중단


방통위 "전자파 적합 인증 안받고 판매하면 불법"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하던 '아이패드 구매대행'에 제동이 걸렸다.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 인증'이 필요한데 '아이패드 구매대행'의 경우 이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런 행위에 대해 전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본지 12일자 '국내 미출시 아이패드 현지 공동구매 활발' 참조>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는 PC 등 300여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패드는 PC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인증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아이패드는 PC가 아닌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기기 범주로 봐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다해도 마찬가지다. MP3 등도 인증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패드 구매대행을 실시한 업체들에 대해 중앙 전파관리소에서 처벌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11번가와 옥션 등은 우선 아이패드 구매대행을 중단한 상태다.

11번가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 아이패드 구매대행이 불가한지에 대해 질의를 보낸 상태지만 아직 공식 답변을 못들은 상태"라며 "방통위의 공식 답변에 따라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1번가로부터 아이패드 구매대행을 신청하고 결제까지 한 소비자는 30여명 가량이다. 11번가 등 온라인 상점들은 아이패드 구매대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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