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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發 PC유통 사기 확산 조짐


피해 업체 17곳…규모도 80억원 웃돌 듯

신세계아이앤씨(I&C)가 19일 공시를 통해 밝힌 63억원 상당의 내부자 횡령 혹은 배임 사건이 당초 알려진 것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신세계I&C가 담당하고 있는 PC 유통 부문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상태. 다만 '횡령이냐 배임이냐'에 대한 결론은 경찰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I&C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곳이 PC 제조사와 유통업체를 포함해 총 17곳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규모도 어림잡아 80억원을 웃돈다.

20일 아이뉴스24 편집국으로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7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미 피해를 입은 일부 업체들이 신세계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을 신세계 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HP의 경우는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른다. 협의체에는 이 밖에도 PC 주변기기, 모니터 등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2년여동안 관행처럼 신세계I&C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았다"면서 "금액의 규모도 그렇고 거래 자체도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의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내세우기에는 혐의 당사자 외에 다른 임원들이 모를 수가 없다"며 신세계I&C측이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시했다.

◆돈 '떼인' 곳만 최소 17곳…피해액도 80억원 웃돌아

피해를 입은 곳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우선 신세계I&C가 물건을 팔겠다고 발행한 주문서를 받고 물건을 넘긴 업체가 있다. 여기엔 PC제조사인 한국HP를 비롯해 모니터 제조업체 D사, H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각 제조 업체의 유통 협력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 업체들은 신세계I&C의 전자 인감이 찍힌 발주서를 받고 물건을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 업체 관계자는 "지난 10월 20일이 최종 납입 기한이었는데 신세계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따졌다"면서 "이후 차일피일 미루다 주문 자체가 내부 직원의 횡령 혹은 배임 혐의로 의심된다며 공시가 덜컥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I&C측은 전자 인감이 찍힌 발주서 자체가 사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조 문서이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물건을 사겠다고 대금을 지불하고 배송받기로 약속한 '보관증'을 받아둔 업체들이다. 이들은 먼저 돈을 줬다가 떼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보관증에도 신세계I&C의 전자 인감이 찍혀 있다. 이 역시 내부 직원의 횡령 혹은 배임 혐의로 인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건값을 먼저 주고 차후 받기로 한 업체 중에는 용산의 소상인이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3천만~5천만원 등으로 개인 사업자들에겐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하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애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17개 협의체는 이같은 소상인 피해자도 철저히 조사해 신세계I&C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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