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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윈도, 대규모로 구매하면 불리?


사이트 라이선스 없어 PC와 분리해 구매하면 가격 상승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SW)를 대량 구매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사이트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사이트 라이선스'란 SW를 대규모로 구매할 때 가격 혜택과 함께 소프트웨어 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윈도의 경우 PC 업체와 MS가 계약을 맺고 묶음 형태(번들)로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각급 공공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다기능사무기기표준안'을 개정, 윈도 없는 PC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MS 구매 라이선스의 불합리한 점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들이 대량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흔히 계약하는 방식인 '사이트 라이선스'를 MS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량 구매 고객 위한 별도 과금 체계 없어

이번 행자부의 표준안 개정으로 윈도 없는 PC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은 비단 윈도를 뺀 PC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한번 구매할 때 수천대씩 PC를 사들이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PC와 운영체제를 분리 발주해 각각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행자부 역시 이런 구매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MS에 사이트 라이선스 가격에 대해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한국MS에서는 현재 사이트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 표준화팀 관계자는 "한국MS를 통해 MS 본사에 문의했지만 본사도 대량 구매 고객을 위한 별도의 윈도 라이선스 정책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PC에 깔려 있는 윈도를 새로운 PC에 재설치해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 방법도 이용할 수 없다. PC에 번들된 운영체제를 구매하면서 MS를 통해 직접 운영체제를 구매할 때보다 좀 더 저렴하게 정품 윈도 운영체제를 구입하게 되는데, 재설치를 하는 순간 불법 복제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MS를 통해 개별적으로 윈도 운영체제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론적으로 재설치는 가능하다. 하지만 운영체제 가격은 PC에 번들된 것보다 훨씬 비싸다.

행자부 관계자는 "왜 MS는 사이트 라이선스가 없느냐고 질문했더니, 대부분 번들 판매 형태여서 아직 없는 것 같다고 한국MS측이 답변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MS가 사이트 라이선스를 제공할 이유도 없었고 아쉬운 점도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겠느냐"면서 씁쓸함을 나타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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