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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프로그램법 비친고죄 적용, 어쩔 수 없다"


정보통신부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이 비친고죄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통부는 13일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미FTA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 정석균 소프트웨어정책 팀장은 "한미FTA는 국가 대 국가로 합의한 사항이며 이 합의를 벗어나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정통부는 '비친고죄' 적용 조항에 대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같은 업계의 주장에 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친고죄 폐지와 관련된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미FTA의 합의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비친고죄 적용 관련 논란에 대해서 거듭 "당연히 이행해야할 문제로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통부는 "이 개정안이 초안임을 감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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