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정부-업계 '대립'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소프트웨어(SW) 업계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개정안의 행보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이 주최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간담회'에 참석한 정통부 관계자와 SW 업계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정통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지재권 분야 협상 타결에 따라 협상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 개정 내용 가운데 정부와 SW 업계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비친고죄'의 도입이다.

정통부는 '영리목적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이를 비친고죄화함'이라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저작권자의 고소에 의해서 처벌이 이뤄지는 친고죄가 없어지고 비친고죄가 도입된다는 것.

이를 두고 정부는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 강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SW 업계는 "오히려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SW업계, "비친고죄, 오히려 저작권 약화"

이번 토론회에 SW 업계 대표격으로 참석한 SPC 김지욱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비친고죄의 적용이 오히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SPC의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진웅 변호사는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불법 SW 사용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SW 업계는 비친고죄 도입이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SPC 측은 "현재 불법 SW 사용하고 있는 기업도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며 "만약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들이 정품 SW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SPC에 따르면 SPC의 회원사 대부분이 비친고죄의 적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W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통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그 범위가 '3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정확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 역시 SW 업계가 비친고죄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정통부, "장기적인 저작권 강화"

업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정통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팀 정석균 팀장은 "장기적으로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인데 당사자인 저작권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불법 SW 확산은 사사로운 권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이행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합의가 된 이상 비친고죄의 도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

특히 정통부는 불법 SW 사용에 대해 '사회적 이슈'라고 정의하고 불법 SW 사용을 절도, 살인 등 범죄에 비유했다.

정 팀장은 "절도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인의 고소 여부에 따라 처벌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 SW 사용은 이처럼 범죄로 여겨야할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정부-업계 '대립'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