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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인터넷 포털도 규제한다…'그러나'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국민 대다수가 날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들러 메일과 뉴스로 세상과 접하니 '인터넷=포털'이란 생각마저 든다.

이들 대형포털들에 의해 정보와 여론이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니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과 정부는 앞다퉈 포털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이 곧 인터넷은 아니다. 인터넷포털은 인터넷으로 통하는 관문국을 자처하는 민간기업일 뿐이다.

따라서 선의로 인터넷 포털에 가하려는 규제가 인터넷 세상 전체를 망가뜨리거나 역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 인터넷 기업의 혁신성을 제한하는 일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공개토록 하고 네띠앙처럼 갑자기 망해 자신의 정보가 갑자기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저장토록 하며 휴폐업시 30일동안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했다.

10년 사이에 1위 기업이 세번이나 바뀌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가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해 웹민주주의를 해치고 이중규제로 인터넷 기업들을 옭죌 우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임의차단 조항이다.

법안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나 이적성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포털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임의차단할 수 있게 돼 있다. 포털이 임의차단하면 이후 손배책임을 감면해 줘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포르노 같은 성인물이 청소년 유해정보라는 것외에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통념이 있을까. 명예훼손 사건도 법원 판단이 있기 전에는 한쪽 주장만으로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내 한 포털의 모니터링 센터를 방문했을 때 '반미'라는 단어가 금칙어로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 우려로 삼성하청노조 카페를 임시차단한 포털이 운영진에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전기통신사업자의 불온정보에 대한 차단권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안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공중파방송과 달리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양방향성이 보장되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만큼, 질서주의적인 사고만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사전검열하고 제약토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포털 입장에서는 막대한 모니터링 요원을 둬야 할 것이고, 모니터링 하면 손배책임에서 감면되니 되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마저 있다.

두번째는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다.

인터넷에 사회적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포털을 규제하자는 여론이 일면서 공정위와 정통부, 문화부가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가 끝나면 법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설 태세고, 정통부는 이번에 온라인광고분쟁조정, CP(콘텐츠제공업체)와의 거래지침 배포 등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충돌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문화부 역시 뉴미디어산업팀을 통해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공정위나 IT(정보기술) 융합 미디어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를 가져오려는 정통부, 오프라인 콘텐츠에서 IT 플랫폼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문화부….

방송통신통합기구와 새정부 출범에 맞춰 부처들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 돼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웹을 통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도, IT의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폭넓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 취합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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